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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산 - 제 3자 거래 수령 시 신고 방법
해외 정산 중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 제삼자 수령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는 즉, 당사를 A 실제 거래를 진행 한 AGENT를 B로 지칭했을 때 B가 A에게 금액을 송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A에게 송금을 진행했다면 이건 양자 거래입니다. 지난 글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B가 아닌 C라는 회사가 B를 대신해서 A에게 송금 시 A가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삼자 거래 수령의 경우입니다. A1 예시 정리 다시 글이 아닌 그림으로 예시를 정리해 드릴게요. A : 당사 B : 실제 거래를 진행 한 AGENT (= MASTER CNEE 혹은 MASTER SHP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홍콩 회사 C : B의 송..
2022. 1. 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