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산 중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 제삼자 수령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는 즉, 당사를 A 실제 거래를 진행 한 AGENT를 B로 지칭했을 때 B가 A에게 금액을 송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A에게 송금을 진행했다면 이건 양자 거래입니다. 지난 글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B가 아닌 C라는 회사가 B를 대신해서 A에게 송금 시 A가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삼자 거래 수령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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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정리
다시 글이 아닌 그림으로 예시를 정리해 드릴게요.
A : 당사
B : 실제 거래를 진행 한 AGENT (= MASTER CNEE 혹은 MASTER SHP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홍콩 회사
C : B의 송금 절차만 대행해주는 포워딩 회사 - 홍콩 회사
양자 간의 거래라면 B->A에게 송금을 해야 하나 제3 거래는 C->A에게 송금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삼자 수령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
제삼자 거래 수령은 한국은행이나 거래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혹은 수령은 신고 할 필요 없고 제 3자 지급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예시로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한국은행과 거래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거래은행에서도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신고를 안해도 될것 같지만 한국은행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다는 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 문의 및 답변
[제삼자 수령의 경우에 해당하며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다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항 2호에 따라 신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위의 예시를 근거로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면 거래은행에 해당 내용을 인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외화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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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송금은 아직 진행해 보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 이야기는 무성하게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확한 게 좋은 거니까요. 제가 직접 진행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