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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안내
인천세관으로부터 통관, 물류 질서 정상하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딩에서의 선하증권 임의 작성 제공 중지 및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혹은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의뢰를 통해 진행할 때 납세의 마주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에 대한 관세 행정 명령을 안내받아 공유합니다. 또한, 22년3월 1일부터 해당 명령을 본격 적으로 시행하며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등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적발 시 처벌 및 행정 제재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업무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장 명령 내용 명령 대상 : 화물운송업자(포워더) 관리 내용 :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시 선하증권 기재 사항과 세관 신고사항 일치 여부, 납세의무자 즉 화주에 대한 정보 (상호, 대표자 성명..
2022. 2. 2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