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으로부터 통관, 물류 질서 정상하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딩에서의 선하증권 임의 작성 제공 중지 및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혹은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의뢰를 통해 진행할 때 납세의 마주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에 대한 관세 행정 명령을 안내받아 공유합니다. 또한, 22년3월 1일부터 해당 명령을 본격 적으로 시행하며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등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적발 시 처벌 및 행정 제재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업무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장 명령 내용
명령 대상 : 화물운송업자(포워더)
관리 내용 :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시 선하증권 기재 사항과 세관 신고사항 일치 여부, 납세의무자 즉 화주에 대한 정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시행 기간 : 2022년 3월 1일부터 세관장 명령 본격 시행, 관세법 위반 사례 적발 시 처벌 및 행정 제재 엄청 조치 예정
계도기간
계도기간 3개월로 2022년 2월 28일 종료 예정으로 해당 기간에도 국내 발행 선하증권으로 반입한 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밀수, 관세 포탈,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납세의무자 정보 허위 제공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에 취해진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적하목록 제출 시 선하 증권에 기재된 SHPR/CNEE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하며 화주에 대한 정보 또한 허위가 아닌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관련 공문은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니 업무팀 직원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