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6. 20. 15:39

L/G와 대도 신청서 신청 방법

L/G 건을 진행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즉 모든 준비된 서류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서류의 내용이 맞지 않게 되면 흔히 말하는 멘털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L/G 관련 대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1

 

예시 확인하기

아래 예시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예시) 원래 한번에 선적되어야 하는 화물이 화주 쪽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이 되어 출고가 되었습니다. 유럽-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으로 한국 기준 수입 화물입니다. INVOICE VALUE는 총 EUR 150,000이며, 이 중에서 1차로는 EUR 140,000의 선적 분이 실려 O B/L로 릴리즈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2차로 EUR 10,000는 O B/L 분실로 L/G 발급하게 되었으며 해당 건을 포워딩 회사에서 핸들링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2

궁금증

은행에서 발급이 된 L/G는 원래 계약이 되어있던 총 금액인 EUR 150,000 (발행일자 2021-12-01)으로 발행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팩스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L/G 조회를 해보면 EUR 10,000 (발행일자 2022-06-05)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오차에 대해 화주가 말하기를, 대도신청 (EUR 10,000)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도 신청서를 포워딩 회사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L/G 원본(스캔파일)과 은행 전상상의 디테일이 다른데, 원본 L/G (EUR 150,000) + 대도 신청서(EUR 10,000)를 받고 화물을 release를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L/C BASE 로 진행이 되었는데 분할해서 선적이 된 것입니다. L/C는 출발지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도착지에서는 L/C를 바탕으로 L/G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G는 당연히 분할 된 만큼 발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금액 (EUR 150,000)을 L/G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1차 때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EUR 150,000) 만큼의 화물을 O.B/L로 릴리즈 처리했다면 대도 신청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건입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L/G를 발행 해준 은행에 L/G금액을 이렇게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L/G 보면 해당 담당자 연락처 있으니 담당자와 한번 더 확인하고 화물 릴리즈 하면 됩니다. 

 

결론은 은행에서는 필요한 물품 대금지줄 처리가 다 되었냐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 담당자 한테 해당 L/G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 것인지, EUR 10,000만 발행한 이유가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대도 신청서를 작성한 이유는 중간에 분할이 있었고 첫 선적 진행 때는 O B/L 을 물품대금 은행에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포워딩 회사에 접수 후 화물을 릴리즈 하여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적 건은 O B/L을 분실하였으니 화주 분 께서 대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잔액인 EUR 10,000에 대한 두 번째 선적 건 부분 또한 모두 은행으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 완료 하였기에 L/G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또한 두 번째 선적 건에 대한 O B/L을 못 받는 상황이며, 그러니 대도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O B/L이 분실되었지만 해당 화주는 믿을 수 있는 회사니 화물 내어 주라 는 뜻으로 화주는 은행에 대도 신청을 한거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승인에 대한 증빙이 L/G 인것이죠.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겪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망막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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