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이후 3/31일 자로 법인세 납부까지 완료하고 나면 전년도 결산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4월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더라고요. 바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5/2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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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회계사를 통해 신고 진행하는 경우
세무조정 회계사무소를 이용하여 법인세 납부서까지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세무조정 회계사무소에서 대행으로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때 해당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계좌 별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은행을 여러 곳 사용하신 다면 모든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점이 한 곳만 있는 경우 즉 본지점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전달하면 되지만 본점 외에 추가 지점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항 창고 등)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를 작성하여 함께 회계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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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작성법
아래 노란색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기준은 전년도 12/31일 기준 총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돼 실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하여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안에 기재된 임대한 면적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회계법인에 전달하면 신고 후 납부증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럼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가능하면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4월에 모두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및 납부 기한 총 정리 하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