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4. 7. 17:59

법인세 신고 후 부속 서류 제출 법인 기준 및 방법 총 정리

2021년도 세무 조정 및 감사 등 모든 회계 결산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202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를 끝으로 2021년도 회계 관련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업무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법인세 신고 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속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모든 회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기업 기준과 제출 서류 및 방법까지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A1

 

부속서류 제출 대상 법인

모든 회사 즉 법인이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후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이에 해당되는 법인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2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이 4가지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2개 이상 요건을 초과하게 된다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까지의 기준은 동일하며 사원(주주) 수가 50인 미만인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요건 중 3개까지 충족 시에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3가지 이상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사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한 한 가지 궁금증은 그럼 유한회사는 무엇인가입니다. 유한 회사란 1명의 직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에 보호하기 유리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도 또한 간단하여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처럼 투자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정보 공개도 의무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분에 한정)

3. 그 밖의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

 

이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 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매출액입니다. 

 

A2

 

부속서류 제출 기한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즉 12월 말 결산을 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이에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기한은 다음 해 4월 10일까지 입니다. 올해 4월 10일은 일요일이다 보니 4월 8일 금요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나열하면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없는 경우 손익계산서 대체 가능),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부속서류인 결산보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 조정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셨거나 맡기 셨던 경우에 해당 서류는 제출을 위해 PDF 파일 또는 책자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세무조정을 진행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비용을 추가로 내더라도 책자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안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와 97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거한 법령입니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 홈텍스 / 등기)

제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법인세를 송금한 곳과 동일한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당사의 담당 조사관 님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00 세무서 / 법인세 0과 / 000 조사관 이런 식으로 전화 문의 시 사업자 등록증을 말씀하시면 담당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로 보낼 때도 유용합니다. 받는 이에 정확한 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등기를 보낼 때는 받는 이에 위에 전달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세무조정계산서'라고 봉투가 박스에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주의사항 : 수입금액=매출액 및 외부 감사 여부 등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몇 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과 답변 후 1부 보내 달라 혹은 3부 보내 달라 등 답변이 옵니다. 그에 맞추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홈텍스 사이트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 파일 첨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법인이 세무조정을 외주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관련 책자를 신청하여 회사 자체적으로도 보관하고 세무서 제출용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 세무조정계산서 책자 직인 찍는 방법 : 책자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안에 내용을 한 장 한 장씩 넘겨 보시면 당사의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옆에 (인)으로 직인을 찍어야 하는 곳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용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부속서류 제출까지 끝내야 정말 2021년 결산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회계업무는 1~4월까지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4월 말에는 또 부가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처음 진행하면 모든 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2022년도 결산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법인세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기준 및 방법 총 정리 이렇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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