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따라 등기변경이 완료되면 그다음으로 국제물류 주선업에도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에 사업자 등록증 또한 대표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 신청 후 승인 완료 후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청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시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구비 서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7810 해당 자료 또한 매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비 서류 준비 시에는 관련 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 문의를 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문의가 가능한 담당 부서는 택시 물류과 (2133-2328) 혹은 시청 신청사 1층 열린 민원실 (2133-7920)입니다. 둘 중 연결이 되는 곳으로 전화하셔서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변경 등록에 'V'표시를 해주시고 변경 등록 란 변경 사항에 '대표자 변경'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변경된 대표자 인적사항 1부
간단하게 성명/주민등록 번호/ 본적 (등록기준지) 주소(대표자만 제출)만 작성하시면 되며, 저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를 프린트했습니다.
3. 법인등기부(말소 포함)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발급받은 국제물류 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원본
6. 대표자가 직접 방법 하지 않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1부 (법인인감 포함)
7. 위임장 혹은 신청서에 사용인감으로 직인 사용한 경우 : 사용인감증명서 1부
8. 수수료 2만 원 : 현금 혹은 카드 결제 가능
이렇게 준비해 가셔야 두 번 발걸음을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 신청을 관할 하는 곳은 서울 시청 주소 :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8번 창구 입니다. 시청 안으로 들어가시면 열린민원실을 가는 이정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가시면 됩니다. 아래와 사진과 같이 8번 창구를 선택 하시고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2만원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끝입니다. 그럼 3~5일 안에 변경 신청이 완료 되고 갱신 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을 우편 혹은 방문하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시청 근처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진행하는 절차 이다 보니 직접 방문 하여 진행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이라 예상하여 전화 연락 > 서류 준비 > 직접 방문 절차를 통해 진행 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신청 외에도 외국인주주변경등록 신청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청 까지 해야 할 일들이 순차적으로 남았습니다. 사수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직접 같이 이런 업무 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