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2. 9. 14:46

감사보고서 관련 금융기관조회 하는 방법

감사보고서를 회계 법인을 통해 진행 하지는 회사 라면 회계 법인에서 준비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관련된 양식을 대부분 제공해 주실 거구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처음 진행하는 건 언제나 어렵죠. 저 또한 감사보고 관련 업무를 처음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은 기록해 놓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금융기관 은행 관련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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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가 필요한 서류

회계 법인에서 금융결제원의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에 포함 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보험 사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류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인 거래 조회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회계사무실로 등기나 퀵으로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에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직접 서류를 보내 필요가 없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조회서에서 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래 메뉴얼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신 버전으로 제가 직접 했던 상황을 다 캡처하여 정리하였으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audit.kftc.or.kr/ 이 곳에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고요. 회원 가입 정보와 구 버전 매뉴얼은 링크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매뉴얼(기업)20141031.pdf
8.93MB

전자조회대상 금융기관 리스트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제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곳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각각 조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 정리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아래 사진을 따라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요구서 유효기간은 회계담당자가 정해주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결제원-은행조회서-온라인발급-절차

 

A2

 

순서대로 잘 따라 오셨나요? 진행 상황 조회까지 해서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금융기관 조회가 되지 않는 보험, 여신, 증권 등 관련 조회서에 대한 서류는 직접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관련 금융기관조회 하는 방법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는데요. 해보니 다음번에는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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