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2. 4. 14:17

국제조세조정법 특수관계자

회사의 회계 업무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결산을 마쳐야 하는 1월과 조정으로 인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2월이 아닐까 싶네요. 최종 결산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 회계사를 통해 최종 점검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료들도 많은데 그중 오늘은 국제 조세 조정법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사와 연관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KIFRS 기준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KIFRS 기준서에 아래와 같이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경우 (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 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 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 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kifrs.com/s/25/10


국외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로 인해 국제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지 않은지 확인하여 세액을 검토하고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절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 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6조(정상 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가격 조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 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ㆍ제76조의 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7조(정상 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 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 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상 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 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 가격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 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 가산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 순이익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 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 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상 원가 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조에서 “원가 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 원가 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 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 원가 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조에서 “기대 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 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 원가 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 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 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 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 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 원가 분담액과 기대 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삼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가 같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 2부터 제156조의 7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 2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 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보러 가기 >> https://legalengine.co.kr/laws/%EA%B5%AD%EC%A0%9C%EC%A1%B0%EC%84%B8%EC%A1%B0%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조

특수관계자로 선별 및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종 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와 당사와 용역거래 합계(매입과 매출의 합계)가 2억 이상인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최근 손익계산서와 자본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 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 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 보고서

②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따른 통합 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이하 이조에서 “요약 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조에서 “정상 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 손익계산서 및 정상 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 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 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 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 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 가격 및 정상 원가 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보러 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9C%EC%A1%B0%EC%84%B8%EC%A1%B0%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해외 본사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고 전달해야 한다면 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을 확인하는 사이트와 영문 법률 사이트를 알고 있다면 일하기 더 편하겠죠. 저는 이런 자료들을 직접 찾고 회계사님께 영문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오히려 받은 대답은 법률 조항 번호만 알고 영문은 없다 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멘땅에 헤딩하시지 않길 바라면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세무 조정 중이시고 혹은 세무 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를 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이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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