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 4. 11:19

Joint venture 회사 등기 변경 방법 - 1단계 (아포스티유)

JV(Joint Venture) 회사의 등기 변경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무사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제외하더라도 회사에서 주주별, 이사별로 준비해야 되는 다른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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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경을 진행하게 된 계기

회사 A가 개인의 주신을 인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 등기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가지의 안건이 전재가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JV 회사 이므로 해외 B라는 회사의 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B회사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해외 회사와 JV인 경우뿐만 아니라 JV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변경 사항일 있을 시 이사들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해외 JV 회사와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방법

코로나 사태,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집 생략 동의서, 주총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련 서류들을 직접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 공증 위임장 발급

외국인 주주 혹은 이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포스티유나 영문 공증 위장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간단히 말해서 아포스티유 협약국들은 공문서를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음을 나타 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아포스티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문 공증 위임장을 가지고 영사관의 공증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원본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특히 영문 공증 위임장을 전달받는 데는 각국에 있는 담당자가 얼마나 빠르게 일처리를 하느냐, 한국 영사관이 승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참고 :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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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진행하기 전 화상 회의로 인한 등기 변경 내용 전달 및 외국인 중 아포스티유 발급 미 대상자가 빠르게 공증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이 없으면 결국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당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선 적으로 공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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