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무를 하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선서 때문에 실무 관련하여 현타가 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사 혹은 콘솔사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래 두개의 예시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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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예시 입니다.

2. 두 번째 예시입니다.

-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차이점은 바로 W/F 부분이 품목에 포함되어 있느냐 or 비고란에 따로 기재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 1번, 2번 중에 어떤 사진이 맞는 걸까요?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회계처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항목이며, 어떠하게 표기되어도 해당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왜 나누는 거지? 이 부분은 요즘 추세를 알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2번처럼 비고란에 W/F를 표기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W/F를 영세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Wharfage에 대한 국세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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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에 미포함 기재 이유는 화물입출항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 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우측 비고란 또는 하위 공백상에 입출항료를 기재하게 됩니다.
즉, 항만시설 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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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rfage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문 후 답변받은 내용을 정리 한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는 이유는?
포워딩 실무에서 회사별로 사용하는 자체 회계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워딩에서는 W/F를 2개의 코드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1. 비고란에 기재할 경우 : A / 2. 공급가액=항목에 기재할 경우 : B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업무 하는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사/콘솔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회사 시스템에 입력 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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