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신고 절차 진행 시 상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계 합의서란 당사는 AAA(본사 혹은 AGENT)와 합의 하에 다자간 상계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에 대한 문서입니다. 한국은행에 상계 합의서가 무엇인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글로벌 포워딩 회사라면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면서 두 회사 간의 다자간 상계처리에 대한 합의서 이자 동의서라고 합니다. 결론은 해당 문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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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그래서 저는 본사에 해당 합의서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회사 간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해 주세요.
- 상계 합의서 요청 영문 메일 작성 법
Netting Agreement between HQ & all agents(including ◆◆◆ Korea): This includes an agreement that ◆◆◆ HQ acts as a netting center for all agents (such as AAA, BBB, CCC, DDD, EEE etc). With a company signature stamp
** According to the bank, most companies that goes through ‘global forwarding netting’ should have this agreement form on hand.
이렇게 회계 팀으로 보내면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줄 겁니다.
상계 합의서를 전달받으면 싸인과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당사 회계 담당자(=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싸인과 도장도 꼭 찍으셔서 다른 서류 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사에 상계 합의서 문의하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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