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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or 일반기업 (중견기업 포함) 판별 기준
세무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속하는지 일반기업으로 속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 관련 자료들을 미리 파악하면 수정 신고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1 중소기업/일반기업(중견기업포함)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1. 근거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나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당사를 30%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기업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기업으로 취급합니다. 2.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7항에서는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2022. 4. 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