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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영세 전자세금계산서 보는 방법
최근 들어 포워딩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팀과 회계팀 간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Wharfage라는 비용 결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혹은 영세 전자세금계산서 및 Wharfage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a1 #1 Wharfage 란? 부두사용료로 해상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 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컨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 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해당 금액은 화주가 내는 것이 맞지..
2021. 11. 1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