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를 변경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네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그래도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법무사를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금액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요. 혹시라도 법무사 없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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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1통
2. 법인 인감 카드
3. 법인 인감 증명 1통
4. 정관사본 2통
5. 등기 위임장
위 5가지는 회사 담당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중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무사에서 대행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서 대행 발행 가능한 서류
6. 주총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2통
7. 주주명부
8. 확인서
9. 공증위임장
10. 인감 신고서
11. 인감 대지
12. 인감 계속 사용신청서
이렇게 총 1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에서 대행 발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서류를 받아서 날인, 직인을 진행해야 하는 건 업무 담당자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정관 사본 같은 경우 정관은 반드시 등기 열람용 정관 사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고한 정관과 실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는 정관이 맞는 거겠죠. 해당 정관을 2부 프린트하시고 맨 앞장 위 & 각 장마다 앞뒤로 접어서 간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카드는 파란색 플라스틱 카드로 법인 인감 발급 시에 필요한 카드입니다. 해당 원본 카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 주주, 외국인 관련 서류들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해당 서류 준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어야만 그다음으로 위 서류들을 전부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도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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